사육 포기 곰 4마리 제주에 보금자리...곰 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오는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오는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에 걸쳐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 개체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오는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 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만전자' 기대 쑥…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경신[특징주]
- 신당 창당 공식화…이낙연 테마株 남선알미우 29.53%↑
- 바닥 기어서 ‘불쑥’... 기절초풍 무단횡단
- "몰래 먹다 들킬까봐"...하늘서 날아든 치킨에 전치 2주, 범인은?
- 통화정책 정상화에 美 피봇까지…엔화 상승 빨라지나
-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손해배상 인정되나
- 운전 중 휴대폰 보다가 '쾅!'…4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됐다
- "친구가 괴롭혀" 학폭 10년 만에 최대..'신체 폭력' 늘었다(종합)
- 강주은 "최민수, 다시 청혼하고 싶다고…누가 결혼하고 싶댔나"
- 황희찬, 연봉 3배 오른다...2028년까지 울버햄프턴과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