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치권 노조 표만 의식"… '철도 안전개혁' 무산 위기

신유진 기자 2023. 12. 1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해 수십 수백 건의 철도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정부가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를 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수행 체제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노조와 정치권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철산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철도 노조와 국회 등을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위해 철도 노조를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한 해 수십 수백 건의 철도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면서 정부가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를 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수행 체제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노조와 정치권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철산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철도 노조와 국회 등을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철산법 개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산법 제38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철도 건설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코레일 노조는 이권 주장을 목적으로 정부 계획에 반대해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노조 표를 의식해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으로 이때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철도업계는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가 한 해 수십건 수백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안전개혁이 정치권의 총선을 이유로 실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가 인프라인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다 노조를 더 의식한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철도공단과 글로벌 컨설팅을 공동 발주한 결과 유지보수와 관제를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을 철도공단으로 위탁한 현행 시설관리체계가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의 일관성 부재와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으로 원인 해결이 미뤄지고 있다.

시설관리와 연관된 관제 업무는 전체의 46%에 달하는 200개 이상 역에서 역무와 혼재돼 개별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하다.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 혁신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 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와 첨단화를 이루고 유지보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 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 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 지연 사고 등이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해 기준 초과 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철산법의 코레일 독점 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이외에는 해당 운영사가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안됐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