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설시설서 사육되던 곰 4마리, 제주에 새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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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사설 시설에서 사육되던 곰 4마리가 제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에 새 보금자리를 튼다.
환경부는 용인시에 있는 개인 운영 전시·관람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5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정부와 곰 사육 농가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뒤 농가에서 사육하던 곰을 보호시설로 옮기는 첫 사례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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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사설 시설에서 사육되던 곰 4마리가 제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에 새 보금자리를 튼다.
환경부는 용인시에 있는 개인 운영 전시·관람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5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정부와 곰 사육 농가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뒤 농가에서 사육하던 곰을 보호시설로 옮기는 첫 사례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이사하는 곰은 암컷과 수컷 각각 2마리로 모두 2013년생이다.
국립공원공단 곰 전문 수의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무진동 차량이 이송에 동원돼 곰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음 지난 9월 기준 580여마리다.
법적으로 웅담 등 '가공용품용'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분류된 곰은 295마리이고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곰은 289마리이다. 전시·관람용 사육 곰 중에 이번에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사하는 곰들처럼 동물원이나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육되는 곰은 42마리다.
곰은 1979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곰을 수입하고 사육을 허용했다.
가공용품용 사육 곰은 모두 중성화돼 2015년 이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증식한 사례는 없다. 다만 전시·관람용 사육 곰의 불법 증식과 도축 문제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 곰 사육을 종식하고 2026년부터는 남은 곰들을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건립되는 보호시설에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환경부는 연내 법 제정을 전망하고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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