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정민하 기자 2023. 1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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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활용해 영위하기는 어려운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 대비 충분히 혁신적이거나 투자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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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 예정

금융당국은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조각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토큰증권 상품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이 중 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저작권 등 비금전 자산을 유동화해 신탁사가 수익증권으로 발행한 것으로, 발행된 수익증권을 쪼개 2차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혁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혁신성이 크지 않음에도 무인가(등록)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활용해 영위하기는 어려운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 대비 충분히 혁신적이거나 투자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 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허용이 곤란하다. 기초자산이 이미 (유통성이 높아) 소액으로도 유통가능한 자산(예: 유가증권)인 경우 차별성·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

아울러 처분이 용이하여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복수재산의 집합(pooling)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하기도 하다. 또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돼야 한다.

당국은 이외에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과된 조건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 자산유동화법 및 신탁업 혁신방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위탁자) 및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일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부과해 건전한 신탁재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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