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가압류 즉시 계약 해지?”… 공정위, 증권·신탁사 불공정 약관 40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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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결정이 아닌 계좌 '가압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투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산 운용 보수·세금 등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데도 이런 비용을 고객이 무조건 부담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사 약관의 불공정 조항들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증권사·신탁사의 금융투자업자 약관 총 929개를 심사한 결과, 40개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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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보수·세금 등 비용 무조건 고객 전가 약관
중요 내용 고지 앱 푸쉬로만 한 조항 등 문제돼
“금융당국 통해 시정… 개정까지 3개월 소요”
파산·회생 결정이 아닌 계좌 ‘가압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투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산 운용 보수·세금 등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데도 이런 비용을 고객이 무조건 부담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사 약관의 불공정 조항들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증권사·신탁사의 금융투자업자 약관 총 929개를 심사한 결과, 40개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은행·저축은행, 10월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에 이어 이번 금융투자 분야까지 금융 약관 심사와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
불공정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가장 많은 곳에서 문제가 됐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 책임 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 절차에 불과해, 확정된 권리에 따른 압류나 체납처분, 파산·회생 결정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다수의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사 계약서에선 이를 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며 발생하는 운용 보수·세금 등 비용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게 해 부당한 조항이라고 봤다.
―A 투자자문사 투자자문 계약서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회사가 계약 해지 가능
―B 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C 증권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할 때 회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비스 MTS 화면에 게재하거나 SMS, PUSH 등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D 증권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서비스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서비스 이용 제한)”
―E 증권 대여금고이용약관 “고객은 대여금고 사용을 위하여 보증금 이외에 회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요청한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예시
이 밖에 약관 중요 내용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앱) 푸쉬(push)·알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등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하거나 수수료를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을 통해 금융투자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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