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저작권 조각투자사업 하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저작권 등 가치평가 및 처분 가능해야
카지노 등 사행성산업은 기초자산 인정 불가능
금융당국이 부동산‧저작권 등 비금전신탁수익증권(펀드 등 금전 형태가 아닌 수익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보유한 주택이나 기업의 공장부지, 사무실, 음악 저작권 등 비금전 형태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조각투자 사업을 하려면 객관적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하고 처분이 쉬워야 하는 등의 요건을 제시했다.
향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회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논의한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4일 공개했다.
부동산‧저작권 등 비금전 자산도 투자인정
신탁수익증권은 타인에게 재산 운용을 맡기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을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의미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펀드 등 금전 재산만 신탁수익증권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2019년 금융혁신법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 내 조각투자 수요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의 공장부지‧사무실‧빌딩 등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특허권, 매출채권 등 금전 형태가 아닌 자산에 대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일명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신탁업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비금전 자산도 신탁업으로 허용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 금전 형태가 아닌 비금전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활용할 경우 어떤 형태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객관적 가치측정‧처분 용이 등 요건 맞춰야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금전 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은 해당 기초자산이 객관적 가치측정 및 평가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이 신탁재산의 가치평가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 수량 등)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법체계를 우회한 일명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령 이미 유통이 가능한 유가증권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바꿔 투자를 받으려면 기존 형태와 다르게 어떤 차별성과 혁신성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처분도 쉬워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의 처분‧취득 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나 자산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가 외국법 적용을 받아 원금회수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처분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초자산이어야만 신탁수익증권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초자산이 다수의 재산을 모아 놓은 집합형태가 아닌 단일재산 형태여야 한다. 금융위는 복수재산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의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개의 재산이 모여 있으면 처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다수의 재산을 모아 놓은 형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과 관련 있거나 부동산 정책(LTV, DSR)과 연계되어 있는 주거용 주택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초자산이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면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탁수익증권의 제도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올라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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