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각투자 상품 상장하세요"···거래소, 20일 기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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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조각투자 시장을 시범적으로 개설하게 된 한국거래소가 관련 기업들에 상장 절차를 설명하며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거래소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사옥 대회의실에서 조각투자 신종증권 등의 상장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시 고려사항과 개설 일정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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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조각투자 시장을 시범적으로 개설하게 된 한국거래소가 관련 기업들에 상장 절차를 설명하며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거래소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사옥 대회의실에서 조각투자 신종증권 등의 상장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시 고려사항과 개설 일정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시범 개설을 혁신금융 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다. 상장은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ST)이 아닌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당정은 토큰증권의 경우 신종증권과 분리해 장외 시장에서 유통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전까지 자본시장법 상 온라인 소액 중개업자 특례, 증권 발행, 부정거래 행위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거래소가 이번에 증권 인정 특례를 인정 받은 분야는 매매·중개 등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시장 개설’ 부문이다. 거래소는 조각투자 회사 등이 발행한 비정형적 증권에 대해 상장 심사·승인·공시·거래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는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 투자자는 별도의 계좌를 둘 필요 없이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위 결정으로 거래소는 앞으로 신종 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한 상장·공시 등 시장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보기술(IT) 시스템과 이상 거래 적출을 위한 시장 감시 기준, 분쟁처리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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