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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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인 50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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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말다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인 50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위험했고, 수술이 늦어졌으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건 인정되지만 흉기에 찔려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보며 '쇼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것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격분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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