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논란'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장아름 2023. 12.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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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쓴 광주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가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임 의원은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345만6천350원)의 2분의 1만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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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업체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쓴 광주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가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임 의원은 2012년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법인 설립 당시 1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3천840주(6%)를 받아 소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업체에 추가로 5천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천4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임 의원은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345만6천350원)의 2분의 1만 지급받는다.

임 의원은 2021년에도 자신의 디자인 업체를 통해 수천만원대 수의계약을 광주시 유관기관과 한 사실이 드러나 공개 경고를 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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