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고무신' 저작권 분쟁 원점으로…출판사·유족 맞항소

이민준 기자 2023. 12. 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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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 고무신’의 그림 작가 고(故) 이우영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이씨 측에 저작권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출판사 측이 항소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검정고무신 故 이우영 작가 추모특별전 찾은 아내 이지현 씨./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출판사 측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 1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도 지난달 28일 항소했다고 한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저작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지난달 9일 이씨의 유족과 출판사가 저작권을 두고 다툰 소송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저작권 양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출판사는 검정 고무신과 관련된 창작물과 광고물을 선전‧판매‧전시하지 말라”고 선고했다. 이씨가 출판사와 맺었던 계약을 해지하고 저작권을 유족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은 출판사에 7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출판사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씨가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도 일부 인정한 것이다.

2007~2010년 이씨는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출판사와 체결했다. 이후 캐릭터 사업을 독점한 출판사는 ‘이씨가 회사의 동의 없이 검정 고무신 관련 창작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억80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출판사가 검정 고무신 사업으로 난 수익을 정당하게 나누지 않았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은 무효”라며 맞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소송이 3년 넘게 이어지던 올해 3월 이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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