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전 길거리서 본 여성 미행해 자택 침입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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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들어 미행한 후 집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등이 찍혀 있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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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엔 피해 여성 현관 사진
경찰, 구속영장 청구 예정
경찰
길거리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들어 미행한 후 집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등이 찍혀 있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6시 20분쯤 안성에 소재한 피해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50여일 전 길거리서 우연히 보게 된 B씨가 마음에 들어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행을 통해 B씨의 집을 발견한 A씨는 13일 B씨에 집에 들어갔으나, 문 여는 소리에 놀란 B씨가 소리를 치자 도주했다.

B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계단에서 B씨의 현관문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B씨의 사진은 없었다.

경찰은 B씨에게 위기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난 후 문 여는 소리가 들려 소리쳤고, 아버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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