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전 길거리서 본 여성 미행해 자택 침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들어 미행한 후 집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등이 찍혀 있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구속영장 청구 예정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6시 20분쯤 안성에 소재한 피해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50여일 전 길거리서 우연히 보게 된 B씨가 마음에 들어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행을 통해 B씨의 집을 발견한 A씨는 13일 B씨에 집에 들어갔으나, 문 여는 소리에 놀란 B씨가 소리를 치자 도주했다.
B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계단에서 B씨의 현관문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B씨의 사진은 없었다.
경찰은 B씨에게 위기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난 후 문 여는 소리가 들려 소리쳤고, 아버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기차, 진짜 큰일났다”…안팔리는데 설상가상, 3천만원대 HEV 왔다 [카슐랭] - 매일경제
- 겨우 취업했는데 친구랑 임금 차이 2배…나이들수록 더 벌어졌다 - 매일경제
-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뉴욕 최고 요리’ 된 한국 음식의 정체 - 매일경제
- 美 연준 “내년 기준금리 3차례 인하”…뉴욕증시 역대 최고 - 매일경제
- “먹고 살 걱정 없소”…부부 ‘이것’ 같이했더니 100세 걱정 ‘뚝’ [언제까지 직장인] - 매일
- 대학생 인기알바 1등은 카페, 2등은?…겨울방학 앞두고 경쟁도 치열 - 매일경제
- “스키장 쫄딱 망했다”…겨울인데 30도, 무더위에 난리난 이 나라 - 매일경제
- “국민연금 ‘유족 나이’ 늘어난다”…정부, 손자녀 만19세→25세 확대키로 - 매일경제
- 특정 나라 승객에게만 옷 벗으라 요구한 美 항공사 ‘논란’ - 매일경제
- 이정후, 잭팟 터졌다...6년 1억 1300만$에 SF행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