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 아기에 이불 올려 숨지게 한 20대 모친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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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된 아기 위에 이불을 올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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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된 아기 위에 이불을 올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한 제1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또 영아살해, 살인죄 아동학대살해죄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불을 덮는 것이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영아 질식사 등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 등을 알아보는 등 아동을 보호기관에 맡길 것도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퇴원 후인 지난 2월 2일 잠든 아기의 얼굴과 몸 위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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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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