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 아기에 이불 올려 숨지게 한 20대 모친 항소심 감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2. 14.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7일 된 아기 위에 이불을 올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생후 17일 된 아기 위에 이불을 올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한 제1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또 영아살해, 살인죄 아동학대살해죄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불을 덮는 것이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영아 질식사 등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 등을 알아보는 등 아동을 보호기관에 맡길 것도 검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퇴원 후인 지난 2월 2일 잠든 아기의 얼굴과 몸 위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