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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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14일자로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확정 공고하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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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14일자로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확정 공고하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4년 기반시설이 완료됐지만, 조합의 운영 미숙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정이 이렇자 해당 지구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에 경주시는 충효지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준공 전 공공시설물 인계받아 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10월 5일 공사완료 공고 이후 금번에 환지처분을 공고를 내며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환지처분으로 인해 시민들은 조성 완료된 공원 및 산책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확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효지구가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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