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고서 조작해 피의자 구속한 현직 경찰관 집행유예

안영록 2023. 12.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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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위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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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2021년 4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정지되자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자신이 보낸 출석요구서에 불응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

피의자 주거지 현관문에 ‘연락 바란다’는 메모를 남긴 뒤 촬영해 이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했으나 그는 촬영만 하고 곧바로 메모를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그는 이 공적을 인정받아 특진하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나자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신구속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등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허위 기재된 부분에 속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충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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