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립지 장안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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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전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2024년 2월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428억원(국비 80%‧지방비 20%),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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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보은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립사업 부지를 장안면 오창2리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전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용역수행업체인 ㈜건화는 지역 내 하루 200톤의 퇴비화 공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1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장안면 오창2리 일원이 사업 부지로 입지가 적합하다고 봤다.
군은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2024년 2월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428억원(국비 80%‧지방비 20%),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신청할 예정이다.
최재형 군수는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범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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