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돌보는 조부모·이웃에 월 30만~60만원 돌봄수당

이정하 2023. 12.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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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 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을주민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곳에 봉사자 1인당 월20만원의 기회소득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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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내년부터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 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마을주민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곳에 봉사자 1인당 월20만원의 기회소득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선정해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300곳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까지 500곳으로 늘린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의 방학중 중식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때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한다.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기 방안도 마련 중이다.

도는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신·출산, 육아, 초등돌봄, 청년(결혼) 분야 전문가, 기업대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구톡톡위원회’를 지난 6월 발족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정책은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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