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눈에 반했다”…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 미행男, 50일간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2.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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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에 반해 뒤를 몰래 따라가고 주거지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께 안성시에 있는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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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에 반해 뒤를 몰래 따라가고 주거지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에 반해 뒤를 몰래 따라가고 주거지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20분께 안성시에 있는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무직으로 알려진 A씨는 50여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그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집을 침입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던 B시가 소리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소식을 들은 B씨의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오후 7시45분께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될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아울러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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