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기분 자동차세 5239건·8억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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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5239건 8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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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5239건 8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위택스, 간편 납부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입 계좌, 가상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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