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벌이다…동료 선원 목 찌른 50대, 징역 3년·법정구속

홍효진 기자 2023. 12.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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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도중 흉기로 동료 선원의 목을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기존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제주 서귀포항에 계류된 한 어선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하역작업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선원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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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몸싸움 도중 흉기로 동료 선원의 목을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기존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제주 서귀포항에 계류된 한 어선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하역작업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선원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선 주방에 진열된 흉기를 들고 B씨의 왼쪽 목 부분을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고, B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범행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려다가 혼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며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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