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3살 자녀 폭행하고 “보험금 주세요” 비정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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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3세 자녀들을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5)와 계모 B씨(35)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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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세, 3세 자녀들을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4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1세)과 셋째 딸(3세)을 던지고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막내와 셋째는 각각 두개골 골절상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셋째는 다리에 멍 자국이 가득했고, 막내는 두개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남매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둘째 아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셋째·막내, B씨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둘째를 데리고 사건 6개월 전에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뭘로 때렸다” “아빠는 발로 밟았다” “아빠는 머리를 잡고 엄마는 다리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약 300만원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학대임에도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경찰이 보험사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들의 학대는 셋째·막내 남매를 치료하던 병원 의료진이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자녀들의 정신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해자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동할 수 없다”면서도 B씨에 대해 “범행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심도 부당하다며 각각 상고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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