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인정… 총 1만여건 지원

신유진 기자 2023. 12.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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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419건을 추가 인정하면서 누계 전세사기 피해는 약 1만여 건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대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계 총 978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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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419건을 추가 인정하면서 누계 전세사기 피해는 약 1만여 건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대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지면서 57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계 총 9786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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