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조례 내실 강화"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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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권혁열 의장)는 오는 15일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연다.
회의에서는 '2021년 및 2022년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및 '입법평가 추진방식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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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권혁열 의장)는 오는 15일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연다.
회의에서는 '2021년 및 2022년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및 '입법평가 추진방식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올해 실시한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0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시행 중인 조례 52건이며 의회 자체평가 결과 심화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20건, 일반정비 필요 조례는 30건, 폐지 필요 조례는 1건, 현행 유지 조례는 1건이며 사업실적 부진 또는 사업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이행독려 사항은 2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들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도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한 입법평가 이후 조례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입법평가는 시행된 지 2년 이상 경과된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해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해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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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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