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前금융위원장 아들 등 작년 병역기피자 355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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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이 포함된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4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올해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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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
병무청이 전직 장관급 인사의 아들이 포함된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4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번 공개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올해 공개된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됐다.
은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은씨를 포함한 병역의무 기피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됐고, 이 중 100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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