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려주세요” 애원에도 두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

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가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16)과 중학생 아들(14)을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하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자녀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아들은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A씨 범행 당시 잠에서 깬 아들은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십여분간 고통스러워하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A씨는 자녀의 애원에도 끝내 두 자녀를 살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70대 모친과 매일 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며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고,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거나,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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