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직장 찾아가 둔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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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 14일 밝혔다.
A씨는 11월 19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딩 1층에서 둔기로 별거 중인 아내 B씨(50대)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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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부착 명령 법원에 청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 14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11월 19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딩 1층에서 둔기로 별거 중인 아내 B씨(50대)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발생한 빌딩에는 B씨의 직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며,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했다”며 “재범 우려도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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