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본 여성 마음에 든다며...주변 맴돌다 집까지 들어간 20대

권상은 기자 2023. 12.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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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로고. /뉴스1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뒤따르고 주변을 맴돌다 집에까지 침입한 20대 스토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쯤 안성시 소재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50여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았다.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이후에는 근처를 자주 맴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의 집 현관문, 택배물품 등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혼자 있던 B씨가 놀라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딸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B씨 아버지가 오후 7시 18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를 추적해 오후 7시 45분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느낌은 있었으나 A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실시해 다른 증거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될 상황에 대비한 조치이다.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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