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고서 허위로 꾸며 피의자 체포한 경찰관 징역형 집유

박건영 기자 2023. 12. 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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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의자를 체포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감은 2021년 4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사기 피의자 B씨를 체포·구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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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감금 무죄
ⓒ News1 DB

(충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의자를 체포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이상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감은 2021년 4월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사기 피의자 B씨를 체포·구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가 정지당한 사실을 알게되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수사보고서에는 B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작성했다.

또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연락바란다'는 메모를 붙인 뒤 촬영만 하고 떼어내는 등 마치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

이후 이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경감은 B씨 검거 공적으로 특별승진했다.

충북경찰청은 이 사실을 알게되자 A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법원이 허위로 기재된 부분에 속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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