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기분 자동차세 175억 부과…납부, 내달 2일까지

박석희 기자 2023. 12.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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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175억 원 부과했다.

이번 부과는 12월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했다.

시흥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일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간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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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175억 원 부과했다. 아울러 13만7318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부과는 12월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납 차량은 제외된 가운데 납기는 내년 1월 2일까지다. 시흥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일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간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신용카드(1899-2800),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 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 과(031-310-2093~2096)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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