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기분 자동차세 175억 부과…납부, 내달 2일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175억 원 부과했다.
이번 부과는 12월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했다.
시흥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일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간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175억 원 부과했다. 아울러 13만7318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부과는 12월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납 차량은 제외된 가운데 납기는 내년 1월 2일까지다. 시흥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일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간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 신용카드(1899-2800),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 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 과(031-310-2093~2096)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