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먹다 들킬까 봐"…48층서 던진 치킨 조각에 '날벼락'

김세린 2023. 12.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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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먹던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치킨을)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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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행인, 치킨 조각에 얼굴 맞아 '전치 2주'
초등생 "부모님 몰래 먹다 들킬까 봐 던진 것"
먹다 남은 치킨(닭뼈)을 던진 초등학생.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먹던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48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먹다 남은 닭 뼈를 던져 길을 가던 3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떨어진 치킨 조각에 얼굴을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를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 처음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었다"며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치킨을) 밖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기로 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돌멩이는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로, 피해 노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가해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범법소년에 해당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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