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거통편'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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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약류의약품으로 분류된 중국산 진통제를 불법 판매한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받아 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거통편을 판매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반입 금지 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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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국에서 마약류의약품으로 분류된 중국산 진통제를 불법 판매한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받아 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SNS을 통해 197회에 걸쳐 광고글을 게시해 구매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15일 제주에서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의약품과 휴대폰을 긴급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19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8월18일 체류기간이 만료돼 5년 넘게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거통편은 불면 및 긴장 등에 사용하는 일종의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거통편에 함유된 페노바르비탈 성분은 뇌에서 신경 흥분 억제 작용을 한다.
중국에서는 거통편을 판매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반입 금지 약품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확산되는 페이스북, 위챗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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