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에 반해' 50여 일 미행... 아파트까지 무단침입
박석원 기자 2023. 12. 14. 10:54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 스토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안성의 B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50여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아 주소를 알아낸 뒤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소리치자 도주했다.
B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오후 7시18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45분께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될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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