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인천시의원, 효성도시개발 수용재결 적법 심사 촉구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이 오는 15일 이뤄질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재결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열릴 지토위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심사가 합당하게 의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인천시는 지난 10월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했으나 이미 철거가 끝난 건물에 무의미한 행정처분”이라며 “인천시는 사업시행자에게 2회에 걸쳐 보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접수를 받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0월26일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재결 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해 효성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당시 주민 26명은 사업시행자가 자신들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냈다. 수용재결신청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물건 등의 소유권을 강제로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또 김 시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인천시의) 보정 요구에도 ‘백지 수준’의 재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토위는 사실상 허수아비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시는 사업시행자가 부실하게 요구서를 제출해도, 지토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2020년 인용 결정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효성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 일대에 이뤄지는 노후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을 개발해 공동주택 약 4천 가구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2020년 실시계획 인가를 얻었지만 종전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관련 이견으로 법적 공방이 지속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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