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본 여성 미행해 집까지 침입한 20대 스토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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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을 해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 스토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45분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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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미행을 해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 스토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쯤 안성시 소재 B 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 씨는 50여 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 씨에게 반해 뒤를 밟았습니다.
B 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 씨는 이후 B 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 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 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오후 7시 18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45분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 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B 씨는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A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A 씨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될 상황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B 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사건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경기 안성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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