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 아웃' 조건도 특별한 오타니…구단주·사장 바뀌면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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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계약으로 한 번, 전례가 없는 '지급 유예' 수준으로 또 한 번 놀라게 했던 오타니 쇼헤이(29·LA 다저스)의 계약에 들어간 또 하나의 독특한 조건이 확인됐다.
다저스의 구단주와 사장이 바뀌면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옵트 아웃'(opt out·계약 파기 후 FA 신분이 되는 것) 조건이다.
옵트아웃은 선수가 특정한 조건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FA 권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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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단 상대로 한 트레이드 거부권도 포함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천문학적인 계약으로 한 번, 전례가 없는 '지급 유예' 수준으로 또 한 번 놀라게 했던 오타니 쇼헤이(29·LA 다저스)의 계약에 들어간 또 하나의 독특한 조건이 확인됐다. 다저스의 구단주와 사장이 바뀌면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옵트 아웃'(opt out·계약 파기 후 FA 신분이 되는 것) 조건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14일(한국시간) "오타니 계약에 조건부 옵트아웃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옵트아웃은 선수가 특정한 조건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FA 권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통상 계약기간의 일정 기간을 소화한 이후, 혹은 계약기간의 일정 기간동안 특정 조건(경기 출장 수 등)을 충족할 경우 발동된다.
그런데 오타니의 경우 좀처럼 보기 드문 조건이 삽입됐다. 다저스의 구단주인 마크 월터, 야구운영 부문 사장인 앤드류 프리드먼 중 한 명이라도 해당 보직에서 물러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월터는 현재 다저스의 구단주 그룹을 이끄는 인물이고, 프리드먼 사장은 2015년 다저스의 사장을 맡아 팀을 강팀으로 도약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구단의 투자와 운영의 핵심인 두 인물이 교체될 경우 구단의 방향성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다저스는 오타니와 함께 하고 싶다면 월터 구단주, 프리드먼 사장과도 반드시 동행을 해야한다.
이번 계약에는 전 구단에 대한 트레이드 거부권 조항도 포함됐다. 다저스가 오타니를 트레이드 하고 싶다면 반드시 선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오타니는 통역과 홈구장 스위트룸을 제공받으며, 급여의 1% 이내를 구단 자선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도 세부 사항에 포함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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