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원농협, 창원시 상대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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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발생 책임으로 경남 창원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창원시의 재량권이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며 남창원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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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발생 책임으로 경남 창원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창원시의 재량권이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며 남창원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8월 남창원농협 유통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어기고 고객을 모으는 집객행사를 실시해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 발생했다면서 과태료 22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남창원농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집객행사를 금지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의는 알려주지 않았고, 창원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창원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객행사를 실시했더라도 실제 많은 이용자가 한 장소에 집중되지 않는 경우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영상과 진술에 비춰볼 때 집객행사로 방역관리 위험이 상당히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창원시 처분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한 점 등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남창원농협 매장 내 입점 업체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영업을 진행했다.
이 때 남창원농협발 확진자가 70여명에 달하고 창원시민 2만여명이 8월 한여름에 외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창원시내 각 보건소에 인파가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한편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 등 11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취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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