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필요하지?"…업주 속이고 선불금 '꿀꺽' 취업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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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3)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B씨(여·3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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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선불금을 가로챈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3)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B씨(여·3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쯤 전남 진도군의 한 다방에서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다방 업주에게 "일할 사람이 안 필요하냐"고 접근, B씨를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업주에게 "전에 일하던 곳에 돈을 갚아야 하니 월급을 선불해달라"며 750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업주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 "종업원 2명을 소개해주겠다.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바로 출근시키겠다"고 속여 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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