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자에 ‘소송수행 경비’ 지원···전국 최초[서울25]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서울 강서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각 가구당 100만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강서구는 이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인지·송달료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소송수행경비와 관련된 지원은 전국 처음이라고 강서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입은 구민 중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다.
다만 일괄 지급의 개념은 아니다.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4가지 지원사업 중 한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11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얼마 전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포함해 구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12042151015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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