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직장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60대 구속기소

박준철 기자 2023. 12. 14. 10: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가정 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별거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50대 아내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달 10일에도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 중인 B씨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A씨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