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직장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60대 구속기소
박준철 기자 2023. 12. 14. 10:31
가정 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별거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6시 6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50대 아내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달 10일에도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 중인 B씨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A씨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