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역기피자 355명… 병무청 홈피에 인적사항 공개

박응진 기자 2023. 12. 14.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이 14일 공개됐다.

병무청은 이날 오전부터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작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름·나이·주소 등 6개 항목… "병역 이행시엔 삭제"
<자료사진>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이 14일 공개됐다.

병무청은 이날 오전부터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작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성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 중이다.

유형별로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175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순이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은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병무청은 적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에게 올 3월 관련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 제공)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2015년 7월1일 시행됐다.

이에 병무청은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처음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단, 인적사항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한 경우엔 해당 명단에서 삭제해준다. 명단 공개 이후 병역의무 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1005명이다. 이날 오전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는 병역기피자는 125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