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2년차 이상 기업, 2월 14일 전까지 2024사업연도 감사인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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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는 2021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600억원으로 2022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022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가'회계법인과 당해 4월 30일 체결했다.
외부감사를 처음 받는 것이 아니라 2년째 받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감사 기업'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12월 말 결산 법인은 1월 1일)로부터 45일(2023년 2월 14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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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는 2021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600억원으로 2022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022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가’회계법인과 당해 4월 30일 체결했다. 그런데 2022년 결산에 따라 2023년에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A사는 작년과 비슷한 시점인 2023년 4월 29일에 다른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복잡한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선임 기한과 절차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선임 기한과 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1274곳이다. 외감 대상 회사 수는 회사의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만1744곳 ▲2021년 3만3250곳 ▲2022년 3만7519곳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특히 대형비상장사로 분류되는 자산 기준이 완화돼, 이 기준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선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사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대형비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등록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감사반 불가) 역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 처음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 41개사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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