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355명 명단 공개…전 금융위원장 아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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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기피자 355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공개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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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기피자 355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공개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번 공개 인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현역병 입영 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 23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1)도 포함됐다. 은씨는 재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작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 1005명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 사유를 해소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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