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법률상식] 커지는 홍콩H지수 ELS 논란…배상기준안 쟁점은

김경화 기자 2023. 12. 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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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홍콩항셍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인데요. 결국 핵심은 불완전 판매냐 아니냐입니다. 이와 별개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홍콩H지수 관련 ELS 사태 상황과 함께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홍콩항셍지수, H지수 ELS의 대규모 금융 손실과 함께 분쟁이 예상됩니다. ETF는 최근 저가 매수세로 꿈틀거리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요. 홍콩H지수가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직접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뭐가 문제인가요?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논란, 배경은?
- 홍콩H지수 하락에 관련 ELS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
- 홍콩H지수 최소 7,000대에 원금 보장…현재 5,000대
- ELS, 주가 폭락시 원금 절반 이상 손실 초고위험 상품
- 문제 된 홍콩H지수 ELS 대부분 내년 줄줄이 만기 임박
- 국내 5개 은행, 홍콩H지수 ELS 판매 규모 총 15.9조
- 금감원 기준 홍콩ELF 내년 상반기 만기 규모 약 9.2조
- 1월 0.8조→2월 1.4조→3월 1.6조→4월 2.6조 예상
- 홍콩H지수 현 수준 기준 소비자 피해 최대 5조 전망
- 시중은행들, ELS 상품 판매시 "의무 이행 했나" 촉각
- 가입자 중 65세 이상 20%…위험성 설명 여부 쟁점

Q.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요. 은행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주요 내용은?
- 라임·옵티머스 후 고위험 상품 관리·감독 문제 제기
- 투자자보호제도 정비…2021년 3월부터 금소법 시행
- 금융상품 판매 금융사 포괄적 손해배상 의무 규정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 등 6가지 의무 지켜야
- 홍콩H지수 ELS 판매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쟁점
- 적합성 원칙, 투자자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권유
- 과대한 위험 수반 투자 적극 권유시 불법 행위 책임
- 투자 권유시 상품 내용·위험성 등 이해 쉽도록 설명
- 고령 투자자에 금융상품 판매시 금소법 이행 쟁점

Q. 그사이 H지수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배상기준안의 마련을 검토 중이라는데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 홍콩H지수 ELS 배상기준안 쟁점 사항은?
- 대규모 금융 분쟁 예상…금융당국, 배상기준안 검토 중
-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등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결정
- 투자자별 자기 책임 사유 가감 조정…최종 배상 결정
- 투자자 연령에 따라 은행 책임 가중 사유 여부 따져
- 금융상품 거래 경험 많은 투자자일수록 배상 적을수도

Q. 금감원 현장 조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부실 판매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금감원, 불완전판매 의심…부실 판매 사례는?
- KB국민, 내년 상반기 만기 규모 4조7726억 '최대'
- 금감원, 내년 대규모 손실 우려에 국민은행 선제 조사
- 금감원, 현장조사 결과 바탕으로 다음달 검사로 전환
- 라임·옵티머스, DLF 사태 등 최대 80% 배상 진행
- 일부 증권사 투자상품 손실액 최대 40%까지 배상

Q. 은행권에서는 재구매율이 90%이고 대부분 이미 수익을 경험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LS라는 것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요. 투자자들도 주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 은행권 "다소 억울" 항변, 이유는?
- ELS 투자 상당수 '재투자'…"원금손실 가능성 알아"
- 높은 수익률 위해 리스크 감수…"수익은 투자자 몫"
- 은행권 "손실 났을 때만 판매사가 책임져야 하나"

Q. 결국 중요한 건 불완전판매 여부입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불완전판매 확정시 예상 배상 수준은?
- 과거 불완전판매 분쟁 중 최대 배상비율 80% 수준
- 2014년 동양 CP·회사채 사태 등 기본배상비율 30%
- DLF·라임·옵티머스, 내부통제 부실·초고위험 등 배상↑
- 판매사 책임 가중·투자자 자기 책임 가감해 최종 결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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