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검사 '부적합' 판정 조갯살·치즈도 사료로 쓴다

임은수 기자 2023. 12.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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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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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범위 확대
자료=농식품부 제공

앞으로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을 각각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중인 조갯살(4.1t), 치즈(7.6t)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633t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 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는 1898t, 148억원 정도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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