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구속할 이유 없다”…초등생 살해협박 고교생 영장 기각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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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1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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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톡방에 “애들 다 죽일게” 협박한 10대
법원 “미성년자 구속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 A군[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1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 서구 A초등학교 학부모 봉사단체 채팅방에 ‘애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일게요’, ‘애들 싸그리(깡그리)다 코로시테야루(죽여주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팅방은 공개 채팅방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대화방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초등학교와 인근 중·고등학교 등에 순찰차와 인력을 배치했으며, 글을 쓴 사람을 추적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1일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11일 오후 8시 15분쯤 충남에서 A군을 체포했다. A군의 자택 주소는 인천이고, 충남에 소재한 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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