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구속할 이유 없다”…초등생 살해협박 고교생 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1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미성년자 구속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1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 서구 A초등학교 학부모 봉사단체 채팅방에 ‘애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일게요’, ‘애들 싸그리(깡그리)다 코로시테야루(죽여주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팅방은 공개 채팅방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대화방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초등학교와 인근 중·고등학교 등에 순찰차와 인력을 배치했으며, 글을 쓴 사람을 추적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1일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11일 오후 8시 15분쯤 충남에서 A군을 체포했다. A군의 자택 주소는 인천이고, 충남에 소재한 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빠, 거긴 왜 갔어?” “정말 안 갔다니까”…나몰래 움직인 내 차? - 매일경제
- ‘마트 치킨’보다 더 싸?…치킨 한 마리 7900원에 내놓은 곳 나왔다 - 매일경제
- “전기차, 진짜 큰일났다”…안팔리는데 설상가상, 3천만원대 HEV 왔다 [카슐랭] - 매일경제
- 美 연준 “내년 기준금리 3차례 인하”…뉴욕증시 역대 최고 - 매일경제
- “아이폰 훔쳐가도, 비번 뚫려도 안전”…애플의 상상도 못한 보안대책 - 매일경제
-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뉴욕 최고 요리’ 된 한국 음식의 정체 - 매일경제
- 특정 나라 승객에게만 옷 벗으라 요구한 美 항공사 ‘논란’ - 매일경제
- 秋경호 한마디에 秋풍낙엽 된 이 종목…대체 무슨 말 했길래 - 매일경제
- “스키장 쫄딱 망했다”…겨울인데 30도, 무더위에 난리난 이 나라 - 매일경제
- 이정후, 잭팟 터졌다...6년 1억 1300만$에 SF행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