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5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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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건설공사장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곳을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업장 5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3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곳, ▲폐기물 불법소각 1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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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건설공사장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곳을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업장 5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3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곳, ▲폐기물 불법소각 1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군포시 A 골판지 제조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안양시 B 업체는 공사장의 벽면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전동연마기에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의왕시 C 업체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반조성공사를 진행, 먼지 억제 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토사 하역과 수송 작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적발된 사업장은 사후 관리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영상=경기도 특사경 제공)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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