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회장 징역 4년 구형…DGB 지배구조 새로 짜나

2023. 12.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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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김태오 현 회장의 뇌물 혐의에 따른 중형 구형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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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불거진 대형 ‘사법리스크’
2월 말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앞두고 악재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차질 불가피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DGB금융그룹이 김태오 현 회장의 뇌물 혐의에 따른 중형 구형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을 통한 지배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회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현지 에이전트가 벌인 사기극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최고경영자(CEO)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범행의 최종 책임자였으므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여신 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을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인가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법적인 책임 유무는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면서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몇몇 사람이 공모해 위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연합]

그러나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DGB금융이 진행중인 차기 회장 선임 역시 영향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DGB금융은 내년 1월 초 회장 후보군 롱리스트(비공개)를 결정하고 2월 초 숏리스트를 발표한다. 2월 말엔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고 회장 선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는 황병우 대구은행장(56)을 비롯해 2018년 DGB금융 회장 최종 후보에 오른 이경섭 전 농협은행장(65)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64)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김 회장과 호흡을 맞춰온 황병우 행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으나, 김 회장의 임기 막판 사법리스크로 향후 전개는 예측이 어렵게 됐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내부 인사가 차기 회장 선임에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이 원장은 12일 주요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DGB지주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 “(외부 경쟁자가) 현 행장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들러리를 서는 형태로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DGB에서도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 후보군 물색이나 절차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은행처럼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CEO들이 조직 내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쟁자를 밀어내거나 사외이사나 우호주주를 포섭하는 방식의 참호구축에 나서는 것을 지적해왔다.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 각종 내부통제 사고를 일으키고도 CEO가 연임하거나, 차기 후보자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각별히 경계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제공]

금융권에선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도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은 당초 9월 인가신청서를 내고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올해를 보름 가량 남겨둔 지금까지도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 회장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10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주도하는 금융당국이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 모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김 회장 사안의 결론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당분간 시중은행 전환을 기대하지는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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