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 부과

전광훈 2023. 12. 14.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7185건,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다만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올해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7185건,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다만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올해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장영호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체납 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