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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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7185건,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다만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올해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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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7185건,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다만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올해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장영호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서 체납 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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