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된 기준 확인하세요”

김경렬 2023. 12. 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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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4일 이같은 선임기한 위반 사례를 전하면서 "올해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000억원에서 5000억원) 됨에 따라 회사들이 본인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재차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모두 112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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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법규 위반 올해 112개사
법규상 요구사항 위반 시 감사인 지정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 제공>

# 지난 2021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는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600억원으로 작년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작년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한 회계법인으로 정했는데(2022년 4월 30일 계약 체결), 작년 결산결과 올해년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됐다. A사는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시점(2023년 4월 29일)에 내부 감사인 선정절차를 끝냈다. 올해는 다른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는 계속감사 기업에 해당됐다. 선임기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이같은 선임기한 위반 사례를 전하면서 "올해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000억원에서 5000억원) 됨에 따라 회사들이 본인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재차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등록 회계법인(41개사)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고, 계약기간은 주권상장회사와 같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다.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시 지정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모두 112곳으로 집계됐다. 감사인 선임 기한을 어긴 회사는 96곳, 절차를 위반한 회사는 16곳이다. 지난해(189곳) 대비 40.7% 감소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순회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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