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업체 어려움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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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충남 당진 충남산학융합원 우룡 당진공장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진공장에 입주한 기업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시멘트 등 건설소재에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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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14일 충남 당진 충남산학융합원 우룡 당진공장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진공장에 입주한 기업은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시멘트 등 건설소재에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 등 시멘트·석회 제조 업체 6곳이 참여해 실증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조정과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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