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배당 절차 개선·미개선 기업 투자 시점 달리해 배당 수익 극대화할 수 있어”

문수빈 기자 2023. 12. 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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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적용'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간 투자 시차를 둬 배당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기존대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의 투자 시점을 달리해 배당 수입을 최대한 향유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 기간 투자자는 기존대로 배당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 제도 개선 적용 기업에 투자 시차를 둬 배당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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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적용’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간 투자 시차를 둬 배당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기존대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의 투자 시점을 달리해 배당 수입을 최대한 향유한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

14일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28%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기존 정관 활용 또는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정관 변경을 통해 올해 기말 배당부터 개선된 배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당분간 배당 제도 개선 적용 기업과 비적용 기업, 적용 기업 간 상이한 배당 기준일 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개선 적용 여부는 강제가 아닌 기업의 선택이고, 정기 주총에서의 정관 변경이라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면 적용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기간 투자자는 기존대로 배당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 제도 개선 적용 기업에 투자 시차를 둬 배당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통합 안내 페이지가 원활히 구동하기 전까지 어떤 기업이 배당 제도 개선을 적용할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주명부 폐쇄 공시”라며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④항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2주 전에 공시해야 해 12월 중순 주주명부폐쇄 공시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의 배당 제도 개선 여부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배당 제도 개선이 핵심 지표에 신설되고, 세부 원칙에도 추가됐다.

김 연구원은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는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거래소 상장 기업 약 450사로 확대된다”며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정관이 정비된 거래소 185사 중 2023년 기말 배당에 실제로 개선 적용한 기업만이 15개 핵심 지표 중 신설된 ‘배당 제도 개선 적용 여부’에 ‘O’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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